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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기업의 부담

by Brainist 2025. 8. 4.

AUG_01_2025  한미 관세협상으로, 기존FTA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았던 항목들도, 이번 관세협상에 따라 관세의 변화가 생긴 수출항목(자동차, 철강 및 알미늄, 기본관세15% 등)들이 있어 한국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1. 한미FTA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을 당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 주요 즉시 철폐 품목 > 

공산품: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셔츠, 청바지 등), 핸드백, 가방류, IT 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가 발효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철폐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커피, 사료용 옥수수, 와인, 오렌지, 아몬드 등 비교적 민감도가 낮은 농산물 및 수산물 일부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습니다.

 

< 단계적으로 철폐된 주요 품목 >

자동차: 승용차는 2016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쇠고기(40% 관세)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되었으며, 돼지고기, 고추, 마늘 등 민감 품목은 장기적으로 관세가 유지되거나 철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공산품과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철폐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존의 무역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 한미 관세협상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2025년 8월 1일을 기해 한미 간 새로운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관세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FTA의 혜택을 받던 품목들이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미국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FTA 혜택으로 관세가 없던 품목들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관세 신설 (기본 관세 15% 적용):

기존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기존에는 FTA로 무관세였지만,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2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기존 무관세와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이 품목들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각각 25%,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바이오:

이 분야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추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행 0% 또는 저율 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기존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을 사실상 약화시키고,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15%의 새로운 관세 장벽을 세웠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

: 본 리포트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