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기업의 부담
AUG_01_2025 한미 관세협상으로, 기존FTA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았던 항목들도, 이번 관세협상에 따라 관세의 변화가 생긴 수출항목(자동차, 철강 및 알미늄, 기본관세15% 등)들이 있어 한국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1. 한미FTA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을 당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 공산품: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셔츠, 청바지 등), 핸드백, 가방류, IT 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가 발효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철폐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커피, 사료용 옥수수, 와인, 오렌지, 아몬드 등 비교적 민감도가 낮은 농산물 및 수산물 일..
2025. 8. 4.